질문 이민/비자
작년 8월에 영주권자 된 사람 세금보고
작성자 nahaha5 날짜 2019.02.21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20일전후로 영주권자 된 사람일경우, 미국 거주기간 및 영주권자가 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도

한국에 자산이 1천만원 이상 있어면 FBAR 보고 및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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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dndus322님의 답변입니다. 2019.02.27

자세한건 이민법 변호사와 CPA한테 상담하는게 가장빠른데요 여기서 6개월이상 일하셨으면 일단 필수로 세금보고 하셔야겠죠?

답변 yooops님의 답변입니다. 2019.02.25

운전 면허증 받은지 6개월미만인데 티켓받았어요. 벌금 내야 하나요? 6개월 미만밖에 안살았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교도소 가야 하나요? 이런사람들이 자산이 있다는게 갑분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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