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8월 20일전후로 영주권자 된 사람일경우, 미국 거주기간 및 영주권자가 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도
한국에 자산이 1천만원 이상 있어면 FBAR 보고 및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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