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부

미국대학 컨설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입시 6

2018.04.13

영문잔고 증명서 제출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는 해당이 없고 유학생에게 해당이 된다. 

대학에 합격 전에 영문잔고 증명서를 요구받기도 하고 
원서를 내는 시점에 제출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다.
영문잔고증명은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 이상으로 하여 발급을 하면된다. 

보통 1학년 1년치에 해당하는 등록금과 생활비가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으로
$7,500 정도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커버할 수 있다. (간혹 생활비때문에 더 높게 요구하는 대학이 있으니 반드시 대학 사이트에서 확인할것!)

학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학생정보와 돈의 출처, 돈이 예치되어있는 은행 정보 등을 작성하고 여기에 영문잔고를 더하여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학교 자체 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형식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 등은 인정해주는 학교가 드물기 때문에 잘 체크 해 보고 제출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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