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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건부 영주권 받은후 이혼

2024.07.29


조건부 영주권 받은후 이혼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2년짜리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되고 2년이 되면서 아직도 결혼이 정상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야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결혼이 순탄하지 않을 경우는 정식 영주권을 받느 길이 없을까요?

조건부 영주권 받은지 2년 이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어야 하고 만일 바꾸지 못하면 곧바로 이민국은 추방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져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여 추방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살다가 바빠서 깜박 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늦어진 사유를 적어내고 정식 영주권 신청하면 많이 허락해 주었는데, 요즘은 신청 못할만한 특별히 큰 사건이 있어서 늦게 신청하는 경우를 빼고는 늦게 접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 추방 절차를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이민국도 결혼이 가끔은 계속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식 영주권 신청서에는 시민권자가 꼭 동시에 사인해주어야만 접수 할수 있는데 예외로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만 신청하는것을 허락 하는 제도를 두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권자로부터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을때 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 결혼해서
조건부 영주권 받을때는 정상적인 결혼이었지만 나중에 이혼을 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결혼 했었다면 그 이후에 이혼을 했어도 시민권자의 사인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말립니다.

우선 결혼 생활중 학대를 받은 경우는 쉽게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만 학대 받은 증거를 잘 제시 하여야 하는데 주위 친척들의 진술서, 경찰 신고 기록, 병원의 치료기록, 정신치료 받은 기록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우는 여러 증거를 쉽게 제출할수 있지만, 정신적인 학대만 받은 경우는 증거 제시가 어려워 어떤 경우는 성공하지 못하고 추방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 학대도 안 받았지만 결혼이 순탄하지 못한 경우도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때 영주권 때문에 많이 참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결혼 당시에는 분명히 순수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중간에 이혼을 해도 시민권자 도움없이 혼자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두가지로 하나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 아니라 분명히 순수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것, 두번째로는 임시 영주권 2년 만기 직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할때 이미 이혼이 끝났어야만
합니다.

어떤분은 이혼 진행중에 2년이 만기되어 단독으로 신청하려고 할때 아직 이혼 수속이 아직 안 끝났을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혼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첨부하면서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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