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제도 역사

2024.07.31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제도 역사

미국 이민법은 미국 독립후 1790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유럽에서 새 정착지로  찾아 오는 사람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2년 거주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당시 영주권 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백인만 해당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민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지 법원에서 신청하고  판사가 심사해서 문제 없으면  그자리에서 시민권선서하고 부여 하였습니다.

1857년에는 드레드 스콧 이라는 케이스에서  흑인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왔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 났어도 아예 시민권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 전쟁  직후 1865년에 미국 헌법 수정 13조가 제정 되면서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1868년에는 수정 헌법 14조가 제정 되어 미국땅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제정 되어 부모가 흑인 노예라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태어 나면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흑인 이외의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적용에 대해 확실하지가 않아 동양인이나 미국 인디안 등의 다른 민족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에 중국인은 귀화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법이 제정 되게 되어  동양인은 확실하게 미국에 와서 시민권  받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땅에서 태어 나면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미국 헌법 수정 14조를 근거로 여러번 다른 민족도 시민권을 부여 받으려고 시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 왕 케이스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이 시민권 부여 받을 권리가  헌법 수정 14조에서 나온다고 청구한 사건이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 하면서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확정 되었습니다.

영주권 제도는 2차대전 이후인 1950년에 처음 제정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 까지는 외국인이 미국에 건너와 살아도  유럽 백인은 시민권 신청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동양인은 미국에 와서 거주하지만 그냥 외국인으로 살았지 영주권자 라는 제도도 없었고 그렇다고 시민권 신청도 할수 없는  아무 신분이 없는 그저 미국에 사는 외국인 이었습니다.

1950년이 되어 모든 외국인은 등록 해야 한다는 영주권 제도가 생겼고 1952년에 드디어 출생 민족에 차별없이 모든 외국인이  귀화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03년에 하와이에 첫 이민 온 조선말 한국 사람들은 영주권 제도가 시작된 1950년 까지는  미국에 사는 그냥 외국인 신분 이었고 1952년 까지는 시민권도 못받는 신분을 가지고 미국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엇던 것입니다.

1890년에 한국 사람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서재필 박사님의 경우는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혹자는 결혼한 부인이 15대 미국 대통령의 조카 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시민권 받은 년도가 1890년 이고 결혼한 년도는 1894년이기 때문에 이 견해는 맞지 않습니다.

또 그분이 조지 워싱톤 의과 대학을 졸업한 해가 1892년이고 미국 의사 면허 받은 해가 1893년이라서 그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그분이 1888년 부터 워싱톤에 위치한  미국 육군 병원 도서관에서 중국의학 서적과 일본 의학 서적을 영어로 번역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신분이 육군성 연방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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