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elly Chong입니다
오늘은 집을 팔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Seller가 준비해야할 비용에는 첫 번째 Title Insurance Fee(타이틀 보험 수수료)를 내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Seller로 인해서 발생하되는 각종 차압, 저당, 소유권분쟁, 고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새 주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에스크로가 끝난 후 집으로 저당이나 압류등이 들어오면 Title회사가 전부 책임지고 물어야 할 세금이나 돈이 있으면 대신 갚아주거나 소송등을 통해 새 주인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셀러가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금액은 각 회사와 보험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두번째는 County Transfer Tax입니다. Deal이 마무리될때마다 County에 내는 Tax입니다. Seller가 내는 비용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세번째는 Escrow Fee입니다. 부동산 매매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처리해주는 부동산 거래의 중간정리를 해주는 회사가 에스크로회사입니다. 셀러와 바이어의 중간입장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류상의 일을 도맡아하게되고, 타이틀 회사·화재보험회사·론회사·HOA담당회사 등 관련된 모든 회사와 연결하여, 해당거래를 안전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중요한 부동산 거래의 중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번째는 Disclosure document fee입니다. Nnatural hazard report인데요. 바이어에게 알려줘야하는 그 집과 주변지역, 지형에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들을 관련 회사들을 통해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집이 위치해 있는 해당지역이 2년 재해 위험지역인지, 지진 위험지역인지, 홍수위험지역인지, 화재위험지역 인지 정보를 알려주는 서류들을 만들어 주는 비용입니다.
다섯번째는 HOA transfer fee입니다. 이것은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명의변경 및 관련 서류이전 작성 비용입니다.
주택 매매를 하게되면 새 소유주에게 HOA관련비 지출내역등을 모두 Copy해서 주게되어있고 또한 HOA 자체의 CC & R(Condition Covercent Restrict/조례 규약 및 규칙 규정)을 모두 Copy하여 새로운 주인에게 에스크로 회사를 통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불정도 되는 공증비가 들고, Title Wire Fee, Change of Ownership Fee, Record of Grant deed fee, City Transfer Fee 등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Termite비용도 있습니다.
만약 $800K에 팔린 집이라면 셀러가 준비해야하는 CLOSING COST는 약 $9,800± 정도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213-500-480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켈리정 부동산 매물 보러가기
☞https://goo.gl/7Bdj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