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영주권자로서 과거 두차례 불미스러운일로 인해 형사 유죄 판결 전력이있는데 도덕성범죄로서 경범죄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다가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과거 두차례에 걸친 절도 유죄 판결 기록으로 인해 입국시마다 문제가 되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시민권 신청을 위한 상담을 여러 이민 변호사에게 받았지만 모두가 신청하면 무조건 추방되니 신청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듣고 포기하고 있던차에 조나단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되었다.
조나단 박변호사는 먼저 반복된 관련형사기록, 그동안의 영주권자로서의 거주관련 기록등을 면밀히 검토해 만약에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시 영주권자로서 오히려 전화위복할 수 가능한 구제책까지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자세히 검토했다.
그다음 의뢰인의 전반적인 도덕적 품성 및 형사 기록이 있은 후의 개선 노력,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분석했다. 이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최소화해 관련증거서류들을 준비하고 미리 심사관의 재량권 요청서 (Affirmative Prosecutorial Discretion Request) 를 준비 함께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박변호사가 인터뷰 동행해 의뢰인과 함께 도덕적 품성 및 개선 의지와 노력 등을 설득력있게 주장해 최근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여권을 받았고 해외여행을 준비중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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