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건부 영주권 해지전 이혼 단독 신청으로 전환후 인터뷰 없이 조건부 해지 승인

2024.11.03

의뢰인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고 또한 공동으로 해지신청했지만 그후 이혼했고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음. 박변호사는 먼저 공동해지신청을 단독해지 신청으로 전환 이민국에 통보했고 두사람의 결혼은 진실된결혼 (Bona Fide Marriage) 임을 증명하는 서류및 변호사 변론서 통해 인터뷰없이 조건해지 승인받고 현재 시민권신청 준비중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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