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 규모가 108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미청구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기업이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탈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