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하시고 집주인이 되시면, 집문서 (Grand Deed) 에 이름 (Title)을 올리시게 됩니다.
소유권을 크게 5개로 나눌수있으며, 집매매시 에스크로 동안에 그중 어느것으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므로 그 차이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물론 모기지 융자를 받으신다면, 그분(Mortgage Borrower)은 꼭 title에 올리셔야합니다.
1. Sole Ownership은 단독소유이며 한사람일수도있고, 한 Legal person (a Corporation) 일수도 있습니다.
2. Joint Tenancy 는 둘 또는 그이상의 공동소유권으로, 동등하지만 나눌수없고, 생존권 (the Right of Survivorship)이 존재하므로, 한분이 돌아가신후 Court Probate을 거칠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중 한분이 개인적으로 유언 (Will)을 남길수없지만, 본인의 interest를 팔수있으며, 생존하신분이 돌아가신분의 빚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Escapes Probate and Existing Debts – Title immediately passes to survivor(s) free of any debts or claims against deceased or the property not agreed to by co-owner(s). Benefit of holding title as joint tenants is property is not included in deceased’s estate for probate.”
3. Tenancy in Common 은 역시 둘 또는 그이상의 공유재산권이라고 할수있지만, interest가 동등하지않아도 되며, 자동이전되는 Survivorship이 없기때문에 동의없이 유언, 양도할수있습니다. 만약 한사람이 다른사람의 동의없이 Property를 팔기원한다든지하면, Partition Acton Title로 Court action을 하게됩니다.
4. Community Property 는 결혼동안에 부부가 갖을수있는 소유권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 개인적으로 Will도 할수있지만, 만약에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만들어졌다면, Will 없이 다른 배우자에게 자동이전됩니다. 또한 결혼전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Separate Property는 혼자의 재산이며, 이를 증명하기위해, 부부공동의 구좌와 섞이지않도록 해야합니다.
5. Tenancy in Partnership 은 둘 또는 그이상의 소유권으로서, 비지니스의 Profit을 위해 만들어졌고,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언, 판매등을 할수없고 LP (Limited Partnership),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좀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유권을 만들수있습니다.
은행에서 구좌를 여실때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변호사가 지정한 CPA사무실에서 서류를 준비할수있는데, 보통 Tax ID number, Articles, Statement Information(목차)등을 필요로합니다.
간단하게 소유권의 차이점을 적었는데, 요약정리한 도표 올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Angie Kim, Broker Associate with TNG Real Estate
https://angiekim.tngrealestate.com (Click)
(Angie Kim 미국부동산) #SHORTS #1분컷#OWNERSHIP#소유권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