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Sole로 해야 할까요, LLC가 나을까요, 아니면 Corp가 맞을까요?”입니다. 용어는 들어보았지만, 막상 설명을 들으면 어딘가 뜬구름을 잡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책임이 분리된다고 하고, 세금이 다르다고 하며, 구조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말은 이해되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ole Proprietorship은 말 그대로 “나 자신이 곧 사업”인 구조입니다. 별도의 법인이 없으며, 사업 통장과 개인 통장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아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세금도 개인 소득에 합쳐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컨설팅을 하거나 소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은 본인 이름으로 하고 수익도 개인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시작은 가장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업상의 채무나 분쟁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개인에게 직접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사업과 나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대신 보호 장치도 약한 형태입니다.
LLC는 여기에서 한 겹의 벽을 세우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체가 별도의 존재로 인정됩니다. 계약은 LLC 명의로 체결하고, 통장도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LLC 자산 범위 내에서 책임이 제한됩니다. 물론 형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보호 효과가 약해질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개인과 사업을 구분해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 소득처럼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S-Corp 방식으로 세금 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년 주정부에 납부하는 최소 세금이나 연회비가 있으며, 운영 기록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완전히 가벼운 구조는 아닙니다.
Corporation은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입니다. 법인은 완전히 독립된 주체로 존재하며, 주식 구조를 통해 소유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직원이 늘어나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 구조가 보다 명확합니다.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하고, 이사회 및 주주 기록을 관리하며, 회사 자체가 하나의 법적 인격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형식과 절차가 엄격합니다. 정관, 회의록, 별도의 회계 관리 등 유지해야 할 요소가 많으며 관리 비용도 상승합니다. 성장과 확장을 전제로 할 때 그 의미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선택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혼자 소규모로 시작하고 리스크가 낮다면 Sole Proprietorship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책임 보호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균형을 원한다면 LLC가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확장 계획과 투자 구조를 고려한다면 Corporation이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업 형태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나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와 책임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알고 나면 어렵지 않지만, 모르면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는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구조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도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