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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2

2019.12.30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두번째 칼럼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vesting을 할때 Joint Tenancy와 Community property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좀더 자세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Choose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중에 생존자 부부공동소유권, 즉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2분의 1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생존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것 입니다. 즉 부부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모든 재산이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Living trust가 있는데요. Living trust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본인의 의사대로 상속인 즉 배우자와 자녀, 가족친지, 그리고 단체등에 본인의 재산을 상속할때 현행 상속법에 따라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상속하면서, 현행세법의 세금인,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등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문서화 될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Tenancy in partnership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이 동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무한 동업자(Genral Partner)와 자기가 출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동업자(Limited Partner)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는 Corporation과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association등 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과 성격으로 소유권을 갖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또 소유권은 누가 가질것인가에 대한것에 대해서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독신(Single)이라면, 이것은 결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기혼 즉 Married는 현재 결혼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혼 즉 Unmarried는 결혼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이혼한 남자나 여자를 말합니다. 미망인인 경우는 Widow 또는 Widower라고 하며, 자신의 혼인관련 신분을 소유권 문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매입자가 결혼한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 한쪽만이 단독 분리된 소유의 재산권을 원할때는 배우자로부터 소유권 포기증서 (quitclaim deed)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한 남성이 그의 단독 분리된 재산이라는 소유권의 형태를 에스크로 계약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세법은 항상 시대에 알맞게 개정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속과 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켈리정 부동산 매물 보러가기
https://bit.ly/37ChfPw    



https://youtu.be/wCOMa8NrZz4

https://youtu.be/eBFO8AdkfXk

https://youtu.be/v1539IMlz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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