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Rent를 내놓은 집을 팔때 셀러와 테넌트, 그리고 바이어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년전만해도 차압이나 숏세일 매물들은 빈집으로 파는 주택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빈집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보기 힘듭니다. 특히 테넌트가 살고 있는 매물이 급격이 늘었는데요.
에스크로가 종결이 되었는데도 주택을 비어주지 않아 종종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만약 테넌트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자 할때에는 미리 홍보한 시간을 투고 테넌트에게 주택을 판매할 것이라고,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1년 미만을 해당 주택에 살았다면, 30일 Notice를 줘야 하고, 1년 이상을 살았다면, 60일 Notice를 줘서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종종 Rent Control이 있는 APT의 경우는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곳에 Senior나 Minor가 살고 있지 않으면 $9,000의 이사비용을 줘야 하구요. Senior나 Minor가 살고 있는 APT일 경우라면, Maximum 19,000까지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것은 APT마다 그 상황과 여러 사정에 따라서 Nego가 가능합니다.
이런 비용 문제는 LA City Housing Dept에 직접 가셔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매매기간 동안 주택이 비게 되면, 주택 소유자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때에는 서로 합의를 해서,
집을 파는 기간 동안 임대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줘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보여줄때 내집처럼 잘 보여주고 깨끗하게 관리 하도록 주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스커로가 들어가게 되면 테넌트가 새로 이사할집을 빨리 찾을수 있도록 돕는게 좋습니다.
보통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5일전에는 테넌트가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
에스크로 진행 상황을 중간에 미리 알려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테넌트가 입주하고 있는 집을 비우지 않아서 골치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일단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불가피 하거나
단기간일 경우에는 주택 거주동안 날짜를 계산해서 비용을 내도록 계약을 맺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나가기로 한 테넌트가 나가지 않아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샐러에게 계약 위반을
들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것은 213-500-4803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