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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nt control에 대해서

2020.05.08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Rent를 내는 오너나 테넌트들이 알아야할 Rent control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오너들은 높은 렌트를 받고자 하기때문에 시에서는 건물주로부터 테넌트를 보호하기위해서 제정한 것이 렌트 컨트롤입니다. 즉 렌트 컨트롤은 건물주가 테넌트를 상대로 렌트비 인상과 퇴거조치를 하려고 할때 테넌트가 건물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렌트컨트롤에 해당하는 건물은 LA시에 위치한 2유닛 이상의 다세대 주택으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해당합니다.

렌트 컨트롤은 렌트를 어느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가인데요. 매년 LA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3~8일까지의 인상폭을 정하고 매년 7월 1일부터 새 인상률을 적용합니다.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최대 인상폭은 보통 3~4%인데요. 유틸리티 중에 정기와 개스를 모두 주인이 지불할 경우는 각각 1%씩 추가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트가 인상된다는 것을 테넌트에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테넌트 이외에 추가로 세입자가 생긴다면, 새롭게 들어온 테넌트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테넌트가 늘때마다 일인당 10%의 임대비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와 산지 이미 60일이 지났다면, 추가로 렌트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단독주택이나 콘도에도 렌트를 많이 주는데요. 이런경우는 렌트컨트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 주택의 차고를 개조해서 작게 한 유닛을 만들어 렌트를 줬다면 그런 경우에는 렌트 컨트롤이 적용됩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유닛에 살고 있어도 테넌트는 역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숙생도 30일이상 거주를 했다면, 똑같이 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아파트나 유닛일 경우라도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오면 그때는 시세에 맞게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너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테넌트가 렌트를 내지 않았을때와 테넌트의 잘못이 있을때는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테넌트가 렌트를 내지 않으면 건물주는 우선 1차 경고인 3days notice를 주는데요.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3일안에 렌트를 내지 않으면 바로 퇴거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테넌트로 인해서 이웃이 불편함을 겪는다거나 계약으로 금지한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혹은 건물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확실할때는 퇴거를 시킬수 있구요. 혹시 알리지 않고 서비리스(Sub-lease)를 주었거나 건물주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혹은 비상시에 해당 유닛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면 역시 강제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 켈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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